구매확인서는 매출처(공급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는 구매자(매입자)가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출처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매출처와의 거래가 수출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직접 발급받아 매출처에 전달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발급기관 선택 및 신청: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또는 거래 은행의 전자무역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구매자 정보, 공급자 정보(매출처), 구매물품 목록, 수출 근거서류(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 및 전송: 발급기관이 신청 내용을 검증한 후 문제가 없으면 전자문서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공급자(매출처)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자라면 자동으로 전송되며, 이용자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출력하여 매출처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수출 근거: 구매확인서는 국내 거래가 간접수출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해당 거래가 외화 획득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발급: 구매확인서 신청과 발급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만 가능하므로, 이용하시는 플랫폼(유트레이드허브 등)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약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구매확인서 발급 후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