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건축설계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