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각종 의무 판정 기준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판정할 때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지 않고, 직전 연도의 본점(주사무소)과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판단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세목이나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