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 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금의 수령 여부나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외화로 대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외화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외화 금액을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