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없이 단순 소분 및 포장 시설만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젓갈과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와 달리, 소분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분 시설만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영업신고증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