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개인 자격으로 받던 결합 할인, 가족 할인, 장기 가입 할인 등 개인 맞춤형 혜택은 대부분 승계되지 않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 '명의 변경' 또는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개인 명의로 유지되던 약정 할인이나 결합 상품의 조건이 해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본인의 사업 규모와 통신비 지출액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