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했던 원자재가 침수되어 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귀사가 발주처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침수된 원자재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는 성격의 금전으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보상금을 영업외수익인 '보험차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침수된 원자재가 재고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폐기 또는 손실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보상금이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실보상금임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거래처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