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를 받은 납세자가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취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 취소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납부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성실한 납부 계획 이행과 담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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