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법인이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1회계기간(사업연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삼아야 하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약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날을 사업연도로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은 법인이 스스로 정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을 뜻하며, 법인은 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되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