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또는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