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및 면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더라도 실제 점포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공부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아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현황이 공부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신고 전 반드시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