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이 이를 대신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증빙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 명의를 정정하거나 적법한 증빙을 다시 수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