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기간을 계산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별도의 예외 없이 전체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 체불은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하며,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역(曆)에 의한 일수로 계산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기간 중에 포함된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체불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대금 결제 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때의 예외적인 처리 기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체불 기간 자체를 계산할 때는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