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출 거래에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없는 경우, 인보이스와 외국환거래계산서(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의 성격상 위 서류들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거래 유형을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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