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각 별개의 제출 의무를 가지며, 지연제출 가산세 계산 시 공급가액은 해당 합계표별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즉,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매출처별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처별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매입처별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므로, 두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부과되며, 각 의무 위반에 대해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