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정식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제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마련된 행정적 구제 절차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