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자료에 기재된 '엔에이치엔케이씨피(NHN KCP)'는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출자료에 나타난 '엔에이치엔케이씨피'는 귀하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사업장에서 고객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매출 내역을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보고한 것입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