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0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국내에서 소비될 재화에 대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하며, 사업자 여부나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입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을 통해 징수되므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0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