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헌옷(폐섬유)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아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대표자 성명, 취득가액 등이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고철이나 헌옷 등에 대해 이 특례를 적용하여 공제받는 것은 부당공제 유형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