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치료가 종료되어 즉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가 특정 날짜(예: 8월 3일 등)를 지정하여 소견서를 요구했다면, 이는 해당 시점에 치료가 종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업무 수행 가능' 소견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