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치용 또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약국이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