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금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면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한 구분 관리 및 매월 청구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만,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 청구 및 유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증빙 자료를 상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