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폐업 시에는 합병등기일이 폐업일의 기준이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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