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액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정확한 세액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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