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