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때 세법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높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등 수취 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신다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