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세법상 한도 적용이 엄격하므로, 실제 지급 시점에 해당 임원의 총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