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7월 22일 자 소견서를 반려한 것은 해당 서류가 질병 치료의 '완치'를 증명하기에는 시점상 부족하거나,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즉시 구직활동 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의 안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담당자가 안내한 날짜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여 방문하시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