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자진납부서를 통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결됩니다.
과태료 감경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과태료 납부 절차에 관한 것이며, 개별 법령(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에 따라 감경 비율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