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으로써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등)나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