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현금매출명세서의 기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면 해당 금액은 현금매출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