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 등은 수입금액에 따른 계산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또한, 독촉장이 발부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경정하게 되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