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영세율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공급자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선적완료증명서 등)을 갖추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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