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자번호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동일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경우에도 신고 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별로 구분된 장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