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 보험의 성격과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 계약 내용과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