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