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연장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법률에 명시된 적용기한이 있는 특례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는 이상 면제 효력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2027년 말까지만 면제 혜택이 유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