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차량운반구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통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 등 차량 관련 세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차량 및 운반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인 '차량 및 운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구입 비용은 차량운반구가 아닌,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