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과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수수료 외에도 거래 성격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던 비용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계상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비용의 성격이 지급수수료와 다르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세무조사 시 소명이나 재무제표의 신뢰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