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삭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통해 발생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여 향후 발생할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을 소급하여 삭감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