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리는 경우(리스 또는 렌트)에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나 렌트카 업체에 있으므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이용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향후 차량을 매입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