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 필수: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 주의: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전체 금액의 합계이므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금액보다 크게 수정하는 것은 과다 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업 관련 지출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우선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