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의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수임동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동일한 메뉴 내의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기능을 통해 기존 대리인을 먼저 해임한 후 신규 수임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세무 신고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