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의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의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7. 23.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 및 급여 포함 지급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서의 성격: 퇴직금 명목으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퇴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사후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입사 당시나 재직 중에 작성한 서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응 방법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해당 확인서가 실제 퇴직금 지급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의 일부를 명목만 바꾼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사본, 실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십시오. 확인서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가 있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실제 퇴직금 산정액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확인: 4년 6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