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의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