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전역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세액 계산은 창업 지역, 업종,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