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은 폐업신청 전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과 실제 사업을 중단하는 날 사이의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폐업일에 맞춰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