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매출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되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발급 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시기 판단이나 수정 발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출산급여를 대위신청하여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아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원자재 침수로 발주처 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와 우리 회사로 지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