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급여를 대위신청하여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아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출산급여를 대위신청하여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아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7. 2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회사 계좌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처리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시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부채로 보아 (차) 보통예금 XXX / (대) 예수금 XXX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 시점: 이후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차) 예수금 XXX / (대) 보통예금 XXX로 상계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선택 이유: '잡이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에게 전달할 성격의 지원금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 취득이나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대위신청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아 전달하는 과정이므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회계 실무상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