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용역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다른 외항사업자의 승선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유의사항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되나요?
분기가 달라지는 매출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법인세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