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이므로, 건설업 등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을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전하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보험은 해당 제도를 통해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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